가족돌봄 90일 휴직 오는 8월부터 가능

2012.07.03 15:31:49 호수 0호

                  ▲가족돌봄 90일 휴직

[일요시사 온라인팀=이인영 기자] 가족돌봄 90일 휴직이 오는 8월부터 가능하게 됐다. 가족돌봄 휴직이란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생기면 최대 90일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부모나 자녀, 배우자,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다음달 2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되고 내년 2월 2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근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근로자가 신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미취학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근무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다.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이면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비해 지급받고 주인 근로시간만큼 고용센터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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