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곰탕집 성추행, “힐끔 보고 터치VS불확실하다”…CCTV 다각도 장면 ‘갑론을박’

2019.04.27 17:14:08 호수 1215호

▲ (사진: MBC, 커뮤니티)

[일요시사 취재 2팀] 김민지 기자 = 곰탕집 성추행에 대한 설전이 여전히 뜨겁다.



26일 검찰은 ‘곰탕집 성추행’ 피의자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내려 다시금 논란이 과열됐다.

2년 전 11월께 회식차 대전 모 곰탕집을 방문한 A 씨는 방으로 들어가려던 B 씨를 흘끗 본 후 둔부 쪽을 터치했단 혐의다.

하지만 A 씨 와이프의 호소글과 현장 폐쇄회로 녹화본이 여론을 과열시킨 것.

일각에선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 통로가 비좁았다는 점, 손을 바로 오므렸단 점 등을 들어 “고의성 없다. 확연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다각도 영상까지 등장하자 “A 씨가 B 씨를 흘끗 본 후 손을 뻗었다”, “B 씨가 화들짝 놀라 A 씨를 잡더라”는 반박도 거셌다.


급기야 성차별까지 거론, 최종판결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사는 지난 1월 열린 항소심서 “성추행 패턴은 범죄마다 다르며 급하게 여성 신체를 만질 가능성 있다”고 동영상 감정서를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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