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김여사, 중앙선 침범에 뺑소니까지‥김여사 만행 재현?

2012.06.26 17:56:01 호수 0호

              ▲좌회전 김여사

[일요시사 온라인팀=최현영 기자] 이번에는 '좌회전 김여사'가 최근 불거진 김여사 시리즈의 계보를 이었다.



25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여사님의 좌회전'이라는 제목으로 교통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은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 백담사 입구 인근에서 촬영된 것으로 블랙박스 차량의 맞은 편에서 흰색 경차가 역주행 중 좌회전을 시도한다. 이를 피하려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 위에 미끄러져 내동댕이쳐진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흰색 경차 차량 우측 앞 바퀴부분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아찔한 장면이 담겨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경차 운전자는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챙겨보기는 커녕 그대로 주행해 블랙박스 화면 밖으로 사라졌다. 사고를 목격한 블랙박스 영상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경차 운전자의 당혹스런 행동에 "신고해. 우리 블랙박스에 찍혔잖아"라며 당황스러워 한다. 이어 이들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태를 보기 위해 차에서 내린다. 

종합하면 '좌회전 김여사'는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을 시도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채 뺑소니까지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도로교통법 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1항에 따르면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1항은 도로교통법 2조에 규정된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해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좌회전 김여사의 경우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좌회전 김여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진=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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