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호, 유년시절 담임의 만행 저격→되려 2년 징역 구형 받아 “처벌 두렵지 않다”

2019.01.26 17:47:50 호수 1202호

▲ 유정호 (사진: '유정호TV' 캡쳐)

[일요시사 취재 2팀] 김민지 기자 = 콘텐츠크리에이터 유정호가 화두에 올랐다.



26일 유정호는 자신의 유튜브계정을 통해 명예훼손 혐의로 2년의 징역형을 받았단 사실을 알려와 팬들을 놀라게 했다.

이날 유정호는 카메라를 응시한 채 “일을 바로잡으려 한 행동인데 이상하게 흘러갔다. 가족들의 생계가 걱정된다”라고 눈물을 보였다.

유정호는 업계 내 일명 ‘뚝배기브레이커’로 이름 날리며 그릇된 일에 당하고 살지 않는단 모토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층간 소음 해결법’, ‘도를 아십니까 퇴치법’, ‘수술비 모금 챌린지’ 등의 컨텐츠로 일각의 두터운 지지를 받아온 유정호.

그런 유정호는 작년 4월께 11살 무렵 만났던 한 담임 A 씨에게 폭행과 수치를 당했음을 적시한 바 있다.


유정호는 “A 씨가 뇌물을 바라더라. 이를 거절하자 A 씨는 따돌림을 종용하고 손찌검을 했다”라고 아픈 기억을 되새겼다.

이어 그는 “한 아이의 아빠로서 아직 교직에 있는 A 씨의 만행을 알리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후 전해진 소식은 유정호의 법적 책임. 이를 두고 대중은 갑론을박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파장이 거세지자 유정호의 와이프는 “남편은 감수하고 한 행동이다. 판결을 따를 것이다”라며 왜곡된 의견들을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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