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이유가 있었네” 안마의자 선금 사기

2019.01.04 17:16:22 호수 120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안마의자를 싸게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2일부터 12월7일까지 “100만원짜리 안마의자를 30만원에 할인판매한다”며 7명으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39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인터넷 공동구매 밴드 가입자 119명을 상대로 선금 명목 1785만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안마의자 총판업자 행세를 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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