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2018.12.31 09:38:40 호수 1199호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김용균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8년 만에 손질되면서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확대되고 처벌 역시 강화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여야 합의 이후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와 기쁨을 나눴다. 한 의원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당시 고 김씨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법안 통과에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3당 원내대표 간 치열한 협상 끝에 민주당은 운영위 소집을 수용했고, 김용균법 통과가 극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홍영표·나경원·김관영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31일 운영위를 소집하고 청와대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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