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만취 상태로 경비원을 차로 친 뒤 도주한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A씨를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53분경 대구시 북구 읍내동 칠곡초등학교 앞에서 한 대리기사의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초등학교 앞에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B씨는 병원치료 중 결국 숨졌다.
경찰은 대리기사와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을 받아 용의자 차량을 추적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했지만 경찰의 추궁으로 결국 자백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5%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