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최경주

2009.01.13 09:49:45 호수 0호

우리은행에 1천만원 배상받아

법원, 퍼블리시티권 소송에 최경주 손 들어줘

프로골퍼 최경주가 우리은행과 퍼블리시티권을 놓고 분쟁을 벌인 끝에 10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았다.

최경주는 지난해 5월 우리은행이 4대 메이저 골프대회에서 한국인 선수가 우승하면 2~6.05%의 보너스금리를 제공하는 ‘알바트로스 정기예금’을 한시 상품으로 내놓자 우리은행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최경주의 소속사는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한국 선수는 현실적으로 최경주밖에 없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우리은행은 최경주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안을 냈고 양측이 지난해 말 이를 받아들여 조정으로 마무리된 것.

한편 ‘퍼블리시티권’은 성명과 초상에 대한 경제적 권리로, 국내에서는 성명권과 초상권을 부정 사용한 경우에 대해 인격권 침해로 보고 있어 아직 국내에선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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