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공주시장, 연하장 보냈다가…

2018.12.06 15:48:44 호수 1196호

▲ 김정섭 공주시장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서 선거구민에게 연하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1월 공주시민 8000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 선거 출마 암시 내용 등이 적힌 연하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예비후보 당시 발송 혐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이 적힌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 등을 나눠줄 수 없다.


김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현직 시장이었던 자유한국당 오시덕 후보를 상대로 승리했다.

지난 공주시장 선거는 김 시장과 오 후보가 4년 전에도 시장 자리를 놓고 격돌한 적 있어 ‘리턴 매치’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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