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파업 노조원 징계, 보복 징계 논란

2012.06.20 17:20:03 호수 0호

                  ▲국민일보 파업 노조원 징계

[일요시사=박대호 기자] 국민일보 파업 노조원 징계 결정이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일보 사측은 노사합의 타결 1주일 만인 지난 18일 파업에 적극 참가한 기자 6명에게 대기발령을 통보했다. 주로 노조의 투쟁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한우 판매를 주도했던 기자들이 그 대상이 됐다. 아울러 파업에 참여한 조판팀 2명과 사진부 기자 2명을 판매국과 국제부 등 엉뚱한 부서로 발령 내기도 했다. 

국민일보 노조는 즉각 성명을 내고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새 출발하고자 손을 내민 노조에 칼을 휘두른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 노조는 "인사발령 대상자들은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꽤씸죄 때문에 보복인사를 당한 것"이라며 보복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날 보복 인사에 항의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언론노조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참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이 대승적으로 파업 종료를 결정한 노조에 대한 사측의 대답인가"라며 반문한 뒤 "부당하게 행해진 모든 인사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국민일보 사측을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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