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실형 선고,"죄의 질이 나쁘다"

2012.06.04 17:54:42 호수 0호

                  ▲신재민 실형 선고

[일요시사=박대호 기자]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협사합의22부는 4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재민 전 차관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5300만원, 추징금 1억1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서 "청렴을 유지해야 할 고위공무원이 추적이 안 되는 카드를 기업인으로부터 받아 사용한 것은 죄의 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신 전 차관이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해외 법인카드를 받아 1억 3000여 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신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이 회장 역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았다. 

또한 이 회장은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 1100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룹의 자산 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12억 달러의 선수환급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도 받아 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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