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날 물벼락 과태료, 실제 청구 가능할까?

2012.05.31 16:30:43 호수 0호

                  ▲비오는날 물벼락 과태료

[일요시사 온라인팀=최현영 기자] 누구나 비오는 날 도로변에 서있다 물벼락을 맞은 경험쯤은 한 번 쯤 있을 것이다. 



짜증과 화가 솟구치지만 이미 지나가버린 차를 쫓아갈 수도 없고 이내 속앓이만 하다 끝나는 경우다 대부분이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 39조4항(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경찰은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2만원을,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경우 1만원의 과태료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가능할까?

경찰은 "단속 경찰이 현장에 있는 경우 곧바로 단속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단속 경찰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역시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피해자가 당한 일시와 장소, 차량번호 및 운행 방향 등을 기재해 경찰서에 신고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황을 청취한 뒤 종합판단을 내리게 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