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노스페이스, 솜방망이 과징금 논란

2012.05.11 20:08:09 호수 0호

지난해만 30억원인데…14년 동안 고작?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스페이스를 독점 유통하는 골드윈코리아에 부과한 과징금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심사관은 90억원대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조치의견을 냈다. 하지만 공정위 위원들로부터 최종 산정된 과징금액은 52억원이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규정상 관련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에서 관련매출액으로 삼은 부분은 대리점 매출이다.

공정위 심사관 “90억대 과징금 산정해야”

골드윈코리아는 국내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 판매하면서 지난해 5000억 원의 매출, 무려 1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전국 151개 대리점의 매출 비중이 전체의 약 60%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리점 매출이 30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과징금 1%를 적용하면 지난해에만 30억원에 달한다.

물론 노스페이스가 시장 진입 초기 이후 매출이 점진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무려 14년간 위법행위가 지속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징금이 솜방망이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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