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기숙사 건설 시 국민주택기금 지원

2012.04.29 18:29:52 호수 0호

국토부·교과부, 올해 사립대 5곳 600억 지원

[일요시사=박주영 기자] 앞으로 대학소유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학소유 부지 내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행 교과부(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립대학 기숙사 건설 민자사업에 국민주택기금을 저리 융자해 기숙사 증설과 기숙사비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세부요건은 기숙사 건축비의 50% 수준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면서 기존 사학진흥기금 및 민간자본 조달액 중 일부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3년 거치, 17년 상환, 연 2.0% 금리가 적용되고 지원한도는 ㎡당 80만원 수준에 학교당 136억 원이다. 반면 국립대는 재정·BTL 사업을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완공된 기숙사는 사립대학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동 구성하는 SPC에서 운영·관리한다.

월 24만원 수준 사립대 기숙사 공급으로 월 10만원 인하효과


우선 올해는 5~6개교에 600억 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시범적으로 지원한 뒤 내년부터는 기숙사 건설수요를 점검해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600억 원을 지원할 경우 약 2200실(4400명 수용)의 기숙사 증설이 이뤄져 대학생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숙사비는 약 24만원 수준으로 기존 사립대 민자기숙사(월평균 33만7000원)에 비해 약 10만원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신청은 4월30일부터 5월31일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받을 예정이며, 오는 6월에 지원 대학을 선정한다.

지원 대학 선정은 교과부(사학진흥재단), 국토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에서 대학 재정여건, 기숙사수용률 등을 감안하여 선정 저소득가구 대학생 우선입주, 적정 기숙사비 책정 및 인상률 관리 등 최대한 공익적으로 관리해나가고 13년 이후에는 대학의 기숙사 건설수요를 봐가며 확대해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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