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조모씨 류시원 빌라 가압류, 이혼의지 확고한 듯

2012.04.13 15:49:42 호수 0호

                             ▲부인 조모씨가 류시원의 논현동 빌라를 가압류 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일요시사 온라인팀=최현영 기자] 한류스타 류시원의 부인 조 모씨(31)가 류시원과의 이혼 조정 중 논현동 빌라를 가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디스패치는 "류시원의 부인 조모씨가 지난달 22일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류시원의 논현동 A빌라에 10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 빌라의 매매가는 30억원대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2일 조 씨는 서울가정법원에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해 '류시원 이혼설'에 불을 지핀 바 있다. 류시원 측은 이혼설이 불거지자 "부인과 합의한 바 없으며 대화를 통해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부인 조 씨가 가압류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혼의지가 확고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 2010년 10월 9세 연하의 무용학도 조 모씨와 백년가약을 맺었으며 이듬해인 지난해 1월 딸을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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