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초등학교서 여학생 성폭행한 고교생 징역형

2012.04.09 15:02:22 호수 0호

사전에 콘돔과 면장갑 준비하고…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청주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평일 대낮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 한 뒤 금품을 빼앗은 모 고등학교 2학년 A(17)군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을 적용해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이 사전에 콘돔과 흰색 면장갑을 준비하고, 초등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여 실행한 점, 11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더 나아가 그 기회를 이용하여 재물까지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A군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만 A군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외 A군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을 고려해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군은 지난해 12월 2일 오후 감기에 걸렸다며 학교를 조퇴한 후 진천의 한 초등학교 여학생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B(11)양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현금 1만여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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