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검찰 수사의지 있는가?

2012.04.06 16:25:11 호수 0호

박영선 “검찰 문 닫아야 할 수준이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문서 증거인멸 대가로 받았다는 5000만원의 사진이 공개된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지난 5일 검찰이 일부러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영선 민주당 MB-새누리 국민심판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장 전 주무관의 휴대폰을 검찰이 지난 3월28일 가져갔지만 어제 기자회견을 할 때까지 복구하지 못했다는 말을 했다”며 “과연 검찰 수사가 제대로 돼 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장 전 주무관이 지난달 21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0년 4월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는데 비닐로 포장된 신권이었다. 휴대폰으로 찍고 지웠는데 복구할 수 있으면 하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28일 장 주무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면서 휴대폰을 조사하기 위해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3일 장 전 주무관이 사진 복구 프로그램으로 10여 분만에 지워진 파일을 복구하고 민주당이 4일 5000만원 사진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할 때까지도 검찰은 복구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검찰은 왜 사진 복구가 안됐는지, 일부러 안 한 것인지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일부러 그랬든, 아니면 실력이 없든, 어떤 경우라도 문을 닫아야 할 수준이다”고 맹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재만 MB-새누리 국민심판위원은 “검찰에 종사했던 저로서도 참 부끄러운 일이다”며 “검찰이 수사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돈의 출처는 FIU(금융정보분석원)에서 조회하면 밝힐 수 있을 것이다”며 “그렇게 되면 입막음 비용에 대한 전모가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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