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횡령혐의' 구속영장 기각

2012.03.30 19:27:02 호수 0호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8일 기각됐다.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박병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여러 범죄혐의 사실 중 중요 부분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효주 부사장은 금품 수수 혐의 구속영장

선 회장은 오전 3시10분쯤 대검찰청을 나설 때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꾹 다문 채 비서진의 호위를 받으며 차에 올라탔다. 선 회장은 전날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을 때도 취재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23일 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죄 등을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이마트 본사와 계열사, 자녀가 지분을 가진 관계사 등을 압수 수색하는 등 선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지난 3월 19일과 21일 선 회장을 소환해 횡령 및 탈세 의혹 등을 집중 조사했다.

한편, 구매대행 업체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김효주 하이마트 부사장(53)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이날 발부됐다. 박 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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