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상장폐지 여부에 소액주주 덜덜

2012.03.06 10:28:47 호수 0호

횡령액 351억원 이상일 경우 심사대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하이마트의 상장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선종구 회장의 횡령액이 35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횡령액이 이 기준을 넘을 경우 하이마트는 상장폐지 될 위기에 처한다. 이 경우 지분 32%(2월27일 기준 약 4800억원)에 달하는 소액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떠안게 된다.

지난 25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선 회장 등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거액을 탈세했다는 혐의를 잡고 하이마트 본사 및 계열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선 회장은 회사 자금의 해외 도피, 거액 탈세,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번 횡령·탈세건으로 하이마트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가슴을 졸이고 있는 모양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대규모 법인은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횡령은 혐의발생 단계부터 공시해야 한다. 이 규모 이상 횡령 혐의가 발생하면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하이마트 자본총계는 1조4061억원으로, 횡령액이 351억원 이상이면 공시 기준에 해당된다.

탈세로 혐의 좁혀지면 상장 유지

현재 한국거래소는 최근 하이마트에 대해 대표이사 및 경영진의 횡령 등 관련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상태. 아직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조회공시 요구에 그쳤지만 향후 혐의가 밝혀질 경우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거래소 관계자의 전언이다.

검사 수사 결과에 따라 하이마트가 실질심사 대상 심사대에 오르게 될 경우 즉시 매매가 정지된다. 실질심사 대상 여부 조사 기간은 15일 전후로 기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측에서 관련 자료와 개선안을 신속하게 제시할 경우 그만큼 조사 기간은 축소된다는 설명이다.

선 회장은 횡령과 함께 탈세 혐의도 받고 있으나 탈세는 시장조치 해당사항은 아니다. 탈세는 국세청 등의 추징금 대상으로 관련 사항에 대해 공시만 하면 된다. 만일 탈세로 혐의가 좁혀질 경우 하이마트는 실질심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단 얘기다.


한편, 이번 검찰 수사에 따라 하이마트 매각작업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경영권 분쟁으로 결국 매각이 결정된 하이마트는 이달말 1차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선 회장의 횡령과 탈세로 하이마트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며 매각이 무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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