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융제재 1위 불명예

2012.02.15 16:29:19 호수 0호

금융실명제 위반에 집중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신한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시정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감독의 실효성에 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금융소비자연맹이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3년6개월간 금융감독원의 시중은행 제재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한은행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은 이 기간 동안 금감원으로부터 13회의 제재와 기관경고 1회, 71명의 임직원들이 문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특히 금융실명제 관련 위반이 집중돼 있다.

각각의 사례를 보면 ▲2009년 6월11일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으로 직원문책 1명 ▲2009년 10월27일 고객예금 횡령 및 내부통제기준 이행 소홀로 임원문책 1명, 직원문책 27명 ▲2009년 10월27일 신용파생상품 투자업무 부당 취급 북경지역 부실채권 매입업무 부당 취급 통화 및 주식옵션거래 리스크관리 소홀로 임원문책 3명, 직원문책 9명 ▲2009년 11월6일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직원에 의한 보험 부당모집 등으로 과태료 ▲2010년 2월1일 현금시재 횡령 및 내부통제기준 이행 소홀로 직원문책 11명 ▲2010년 5월6일과 20일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으로 각각 직원문책 1명과 2명 ▲2010년 11월25일 차명에 의한 예금거래 운용 및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 및 임원문책 1명, 직원문책 14명 등이 있다.

금소연은 감독기관인 금감원의 제재에도 대형은행 감사들이 적절한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우리은행의 경우 기관경고를 3차례나 받았지만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소연은 “금감원의 경우 대형은행이 최고 제재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아도 영업정지를 내리지 않는 반면, 대부업체는 이자를 더 받았다고 3~6개월 영업정지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치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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