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강도살해범 7년 전 성폭행 들통

2012.01.04 10:50:00 호수 0호

”DNA는 알고 있다”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피의자가 경찰의 DNA 분석 수사를 통해 7년 만에 혐의가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004년 서울 수유동에서 A양(당시 18세)을 성폭행하고 도주한 혐의(특수강간)로 신모(42)씨를 추가 입건하고 공범 박모(43)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2004년 당시 A양의 몸에서 발견된 DNA만으로는 용의자를 찾을 수 없었지만 2010년 시행된 ‘DNA법’(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취된 흉악범들의 DNA와 대조한 결과 강도살해죄로 순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신씨가 범인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재수사를 벌여 지난달 11일 경기도 양평에서 공범 박씨를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에서 박씨는 신씨를 모르는 사람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지난 7년간 박씨가 신씨를 몇 차례 면회 온 기록을 들이밀자 꼼짝없이 범행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복역 중인 신씨는 순천교도소에서 가까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형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DNA법은 살인, 강도, 성폭력 등 11개 특수범죄 피의자의 DNA를 채취해 수사에 이용할 수 있게 한 법으로 2010년 7월26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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