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자발급 허점, 3분 만에 심사통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위조 여권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 백모(34)씨를 형법상 공전자기록부실기재 혐의로 구속했다.
백씨는 지난 2001년 5월 중국 브로커를 통해 체류기한 30일짜리 단기상용비자(C-2)로 한국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를 하다 국내에서 태어난 고아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우보증서와 성장환경진술서 등의 허위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2007년 한국 국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백씨는 지난 1997년 중국 옌지에서 한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중국 공안의 추적 받던 중 한국으로 도피한 살인 혐의 수배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에 들어온 백씨는 7년 동안 위조여권을 이용해 불법체류하면서 한 제조업체에서 일해 오다 윤모(29)씨를 만나 결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국 현지 브로커들은 백씨와 같은 수배자들에게 접근해 비자발급 비용 1000여만원을 받고 C-2 비자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한국산업체를 방문하는 산업연수생 것처럼 속이기 위해 연수 내용을 암기하고 비자발급 심사 및 공항 검색 통과 요령을 숙지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중국 수배자가 한국에서 허위서류로 신분세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서류의 진위여부를 검증하지 않아 구멍을 드러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백씨의 경우에도 법원은 성장과정을 2~3분간 간단하게 진술을 받았을 뿐 서류가 허위인지 여부를 검증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살인 혐의는 범행 당시 중국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중국인 살인범이 한국을 도피처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의 사실확인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취적 서류와 출생경위, 인터뷰 등 사실 확인절차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중국 범법자가 국내로 도피해 국적을 취득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