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살인수배자 신분세탁 후 불법체류

2011.12.21 10:15:00 호수 0호

”어떻게 10년 동안이나?”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중국에서 살인 혐의로 수배 중인 중국동포가 한국에서 신분 세탁을 한 뒤 버젓이 한국인 행세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 비자발급 허점, 3분 만에 심사통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위조 여권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 백모(34)씨를 형법상 공전자기록부실기재 혐의로 구속했다.

백씨는 지난 2001년 5월 중국 브로커를 통해 체류기한 30일짜리 단기상용비자(C-2)로 한국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를 하다 국내에서 태어난 고아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우보증서와 성장환경진술서 등의 허위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2007년 한국 국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백씨는 지난 1997년 중국 옌지에서 한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중국 공안의 추적 받던 중 한국으로 도피한 살인 혐의 수배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에 들어온 백씨는 7년 동안 위조여권을 이용해 불법체류하면서 한 제조업체에서 일해 오다 윤모(29)씨를 만나 결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국 현지 브로커들은 백씨와 같은 수배자들에게 접근해 비자발급 비용 1000여만원을 받고 C-2 비자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한국산업체를 방문하는 산업연수생 것처럼 속이기 위해 연수 내용을 암기하고 비자발급 심사 및 공항 검색 통과 요령을 숙지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중국 수배자가 한국에서 허위서류로 신분세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서류의 진위여부를 검증하지 않아 구멍을 드러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백씨의 경우에도 법원은 성장과정을 2~3분간 간단하게 진술을 받았을 뿐 서류가 허위인지 여부를 검증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살인 혐의는 범행 당시 중국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중국인 살인범이 한국을 도피처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의 사실확인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취적 서류와 출생경위, 인터뷰 등 사실 확인절차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중국 범법자가 국내로 도피해 국적을 취득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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