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1조 배상 위기

2011.11.30 09:25:00 호수 0호

‘슈퍼섬유’ 진실게임

미국 듀폰사에 영업비밀 침해 1심 패
1조487억원 배상 판결…“항소할 것”

[일요시사=박민우 기자] 코오롱이 무려 1조원을 물게 생겼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달 23일 미국의 화학기업인 듀폰사와의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법원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 영업 비밀침해를 했다”며 손해배상금으로 9억1990만달러(한화 약 1조487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듀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배심원단 평결을 이번에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코오롱 측은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잘못된 이론에 근거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코오롱이 미국에서 케블라 아라미드 섬유로 올린 매출은 5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듀폰은 2009년 코오롱이 2006년 퇴직한 자사 엔지니어와 판매책임자를 고용해 자사 케블라 아라미드(초강력 합성섬유) 섬유의 영업비밀을 빼내 버지니아주 체스터필드 방탄섬유 공장을 건설하고 자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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