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이 터뜨린 최루탄은 무엇?

2011.11.28 10:20:41 호수 0호

군용이나 개조된 사제 장비

입수 경로에 대해선 함구



[일요시사=정혜경 기자]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11월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터뜨린 최루탄은 군용이거나 이를 개조한 사제 장비로 전문가들은 추정했다. 유형은 과거 경찰이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한 것과 일치하지만 일련번호 나열 방법이 달라 이 같은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 의원이 터뜨린 최루탄에는 ‘SY-44’형이라고 표시돼 있다. 이는 지난 1987년 연세대생 고 이한열씨가 뒷머리를 맞고 숨진 것과 같은 형태로, 경찰과 군이 1970~80년대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했다. 1999년부터는 최루탄 사용이 금지되면서 서울 경찰무기고와 일부 지방경찰청에서 외부 유출 없이 300여 발만 보관하고 있다.

문제는 김 의원의 최루탄 일련번호 나열 방식이 경찰의 것과 다르다는 점이다. 김 의원의 최루탄 일련번호는 ‘EC-85E805-028’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과거 영문이 아닌 한글과 숫자로 최루탄 일련번호를 나열했다. 김 의원의 최루탄이 경찰 장비보다는 군용이나 이를 개조한 사제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당초 폭발음과 흰 가루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사과탄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김 의원의 최루탄은 동그란 모양의 일반적 사과탄 형태와 다른 노란색 깡통이었다. 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찰이 보유한 장비와 다르다는 게 경찰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루가스인 CS가스를 연소시켜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연막탄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현장을 목격한 한 의원은 “1980~90년대 민주화 시위 현장에서 사용한 CS최루탄과 유사했다”고 말했다.

호신용 가스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뒤 사용할 수 있으나 군이나 경찰에서 사용하는 최루탄은 민간 사용이 금지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사무처가 고소 등으로 사건을 의뢰해야 최루탄 성분 분석 및 구입경로, 김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 문제를 공식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그러나 최루탄 입수 경위에 대해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을 피한 채 “나중에 필요한 기관에서 수사를 한다면 그에 대해 적절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