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 ‘인테리어장사’에 제동

2011.11.28 10:23:00 호수 0호

법원 “불필요한 점포 수리 강요 불공정”

비용 없어 거절하니 재료 공급 끊어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가맹점주에게 불필요한 점포 수리를 강요한 ‘본죽’의 행위는 불공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이두형 부장판사)는 본죽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본아이에프가 전 가맹점주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이 종료됐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11월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같은 자리에서 1년간 죽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못 박은 ‘경업금지약정’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는 수차례 가맹점주인 이씨에게 2000만원 상당이 소요되는 점포 내부ㆍ외관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것을 요구했다”며 “교체할 필요성이 없는 시설까지 영업활성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조건 재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가맹본부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시설 재시공에 대한 규정에 대해 “가맹점 사업자의 일방적인 의무로 규정돼 있어 비용을 모두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가맹본부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료공급을 중단하고 본죽 간판을 내리게 하겠다는 압박을 가한 가맹본부에 계약 종료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본죽 가맹점 사업을 해오던 이씨는 2010년부터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로부터 ‘인테리어를 정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씨는 인테리어 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가맹본부는 재료 공급을 일시적으로 끊었다.

또 공사를 재촉하던 가맹본부는 이씨가 가맹점 명칭에 걸맞게 영업구역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했다. 이에 이씨는 “신축 아파트 단지에 새 가맹점이 생길 경우 매출감소가 예상되는데도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하고 있어 불공정하다”며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그 후 본죽 간판을 내린 이씨는 다른 명칭으로 동일한 점포에서 죽 전문음식점 영업을 시작했고 본아이에프는 ‘경업금지 규정’을 내세우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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