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눈 먼 일가족 보험사기단 ‘덜미’

2011.11.21 12:20:00 호수 0호

“영화가 현실로…”

[일요시사=이수지 기자] 일가족 보험사기단을 다룬 영화 ‘하면 된다’처럼 보험사기로 5억3000만원을 챙긴 일가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안모(55·여)씨와 안씨의 두아들, 며느리 등 일가족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안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80여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상해와 질병을 빌미로 일주일에서 많게는 341일 동안 입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5억3000만원을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다.

안씨 가족이 2002년부터 타낸 보험금 총액은 11억원. 그러나 보험사기 공소시효(7년)가 지났거나 심사평가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한 보험금 수령액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타낸 보험금은 아파트 3채와 상가점포 2개 등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데도 매달 46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1주일에서 많게는 341일간 입원하는 등 2005년부터 1천330일 가량을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 사유는 농구하다 무릎을 다치는 사고, 의자에 올라가 싱크대 정리하다 넘어지는 사고, 계단을 내려오던 중 미끄러지는 사고, 집안 화장실에서 미끄러 넘어지는 사고, 장염에 의한 식중독 등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상해와 질병이 대다수였다.
 
특히 이들은 의사가 입원치료를 거절할 경우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의사의 퇴원 권유에도 “아직도 아프다”며 퇴원을 거부하고 장기입원을 하기도 했고, 심사평가원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않고 치료비가 많이 부과되는 일반으로 처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각 보험사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허위?부당 지급분에 대해 환수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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