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의원, 북한 위해 간첩활동?

2018.10.19 10:25:55 호수 1189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허위사실 적시했다고 주장하며 언론사 및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민사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동국 판사는 지난 16일, 이 전 의원이 TV조선, <조선일보>사 등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 또는 보도로 이 전 의원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 신분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감시·비판·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보장될 필요 있다”고 판시했다.

언론사 소송서 패소
“공익상 필요가 크다”

이어 “당시 이 전 의원이 북한과 연계돼 내란선동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 충분하다”며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신속하게 보도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TV조선과 조선일보 등은 지난 2013년 9월 초 내란선동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 전 의원을 두고 ‘북한을 위해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봐야한다’ ‘이 전 의원이 아들에게 주체사상을 철저히 공부해라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자신이 구속 기소된 것은 2013년 9월25일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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