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흑색선전 집중단속 나선 검찰

2011.10.25 11:20:00 호수 0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행위를…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시기에 상관없이 선거 후보자와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도 안 된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 외에 그 누구도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리트윗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대신 선거운동 기간에 타인이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다른 팔로어에게 리트윗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운동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를 이용해 팔로어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거 당일 단순한 투표 독려를 넘어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임정혁)는 지난 16일 오전 선거전담 부장검사회의를 개최, 금품 및 거짓말선거사범, 공무원 선거 개입 등 3대 중점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및 적발시 엄단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 당일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SNS를 통한 흑색·불법 선전 유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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