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은 무엇?

2011.10.13 09:35:00 호수 0호

창작자 인격적 이익 대상

저작자의 성명·칭호 바꾸는 것=침해행위



이번 ‘뽀로로 친부확인 소송’에서 거론된 ‘인격권’은 다소 낯선 개념이다. 인격권이란 대체 뭘까.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주로 미국과 유럽 등 법률 선진국에서 발달했다. 이 저작권은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재산권’과 저작물을 만든 이의 인격적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인격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 창작에 직접 참여한 사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한 반면 저작재산권은 양도 등이 가능하다.

저작인격권이 중요한 것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을 다시 만들거나 수정하려면 저작인격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무단으로 저작물의 동일성에 손을 대거나 저작자의 성명·칭호를 바꾸는 것은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저작인격권 침해행위가 된다. 현재 우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기간은 50년이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