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이유 없어!” 귀갓길 여성 무차별 폭행

2018.07.06 11:17:33 호수 1174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제주지법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지난달 2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늦은 시간 귀가하려는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의 옷과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얼굴과 몸을 수차례 주먹과 발로 걷어차 코뼈를 부러뜨렸다.

송 판사는 “피고인에게 비슷한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다. 폭행 수단과 방법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