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 폭행, 한 해 평균 2만여건…“현장선 항상 의사가 불리하게 당해”

2018.07.05 17:58:21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경찰이 응급실서 폭행을 당한 의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전라북도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서 의사를 수차례 폭행을 혐의를 받는 B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B씨는 지난 1일 야간근무를 서고 있는 의사 A씨에게 의료액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의사 A씨가 이를 허용을 하지 않자 B씨가 팔꿈치로 A씨의 안면을 순식간에 강타했다.

이후 B씨는 A씨가 저항을 못 한 채 쓰러지고 난 뒤에도 한 차례 발바닥으로 콧대를 밟았다.

응급실 의사 폭행 건수는 한 달 동안 총 10차례로 전부 알코올로 인한 자신의 불만을 폭행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경남의 한 종합병원서도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반한 남성이 직원과 의사를 마구 때린 바 있다. 

하지만 폭행을 당한 직원과 의사는 잘못이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 취한 남성과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져 강한 처벌을 받지 못했다.


한 변호사는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한 영상에 대해 "병원 응급실서 의료진을 폭행할 경우 실제로 단순 폭행 사건과 비슷하게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가볍게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한 해 평균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만 약 2만여건이나 된다"며 "하지만 응급실서 방해 시 징역과 처벌을 강화했지만, 현장에선 의사가 항상 불리하게 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응급실서 의사를 폭행한 B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이에 전국 각 지역에 활동 중인 의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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