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을…급식비 횡령해 생활비로

2018.06.22 11:26:33 호수 1172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북비지법 형사11단독(장수영 판사)은 지난 1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약 29년 동안 서울 도봉구 소재의 한 중학교서 회계 업무에 종사했다.

그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106년 3월 사이 학생 급식비와 서울북부 지원청 Wee센터(학교·교육청·지역사회 연계 다중 통합지원 서비스망) 직원 급식비 등을 총 94차례에 걸쳐 18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학교 명의가 아닌 본인 명의 계좌를 알려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금 수납의 경우에는 곧바로 횡령하는 등의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횡령 자금 대부분이 생활비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고발장이 접수된 뒤로도 2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3번째로 열린 공판기일에 참석하는 등 변론에 있어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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