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혐의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구형

2011.09.20 15:45:00 호수 0호

회삿돈 300억원 빼돌려 징역 3년6개월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6월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한창훈) 심리로 열린 담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담 회장에 징역 3년6월, 조모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에 징역 5년 및 벌금 30억원, 김모 온미디어 전 대표에 징역 2년6월,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홍성원 서미갤러리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담 회장은 지난 6월 조 사장과 온미디어 김 대표 등을 통해 위장계열사 임원에게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38억여원을 횡령하는 등 30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담 회장은 위장계열사 자금 19억원을 이용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포르쉐 카이엔’ 등 고급 승용차 등을 리스해 자녀의 통학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조 사장을 서울 청담동 고급 빌라인 ‘청담마크힐스’를 건설하면서 허위·이중 매매계약으로 부동산 매매대금 차액 40억원을 횡령하고 그룹의 위장 계열사에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오리온그룹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서미갤러리 홍 대표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홍 대표는 지난해 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오리온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횡령을 은닉하기 위해 40억원 가운데 16억원을 미술품 판매대금으로 수령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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