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예정자·영세자영업자 서민금융지원

2011.09.19 11:51:05 호수 0호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최고 7% 내외

강원도는 도내 취약계층의 창업 또는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 차원의 취약계층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창업자금과 운전자금 및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취약계층의 창업 또는 영세자영업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다문화 가족’ ‘차상위 계층’ ‘저소득 가구’ 등이며 영세자영업자는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저신용 영세자영업자에 한한다. 창업예정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선정된 인원에게는 창업자금과 운전자금은 각 2000만원까지 그리고 긴급생계자금은 1000만원까지 지원되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1년 거치 4년 분할상환)로 대출금리는 최고 7% 내외이다.

총 40억원이 지원될 이번 지원사업의 신청은 9월5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www.provin.gangwon.kr)의 도정소식을 참고하거나 강원도 경제정책과(033-249-2740) 또는 강원신용보증재단(033-251-13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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