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음으로 손님 숨지게 한 주점 여주인 중형

2011.09.19 09:18:15 호수 0호

부어라! 마셔라! 죽을 때까지…

사흘간 양주 5병ㆍ소주 8병ㆍ맥주 30병 먹여
만취한 틈 타 A씨 카드에서 돈 600만원 빼내

엄동설한에 손님에게 장시간 술 수십 병을 먹게 하고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주점 여주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손님 A(49)씨를 숨지게 해 강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점 운영자 B(여‧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기치사죄 등을 적용,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업소에서 술을 마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한 A씨가 신체상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점 내실로 옮기거나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소비자기본법상의 보호의무를 지닌다”면서 “설령 법률상 보호의무가 없다고 해도 일반음식점 운영자로서 주류 등 판매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신의칙상 이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B씨 주장에 대해 “A씨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술을 마시고, 만취해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는 등 정상적이지 못한 징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주 B씨는 올해 1월 초 알고 지내던 A씨가 술에 취하자 계속 술을 마시게 해 주점에 머물도록 한 뒤, 만취한 틈을 타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5차례에 걸쳐 A씨 계좌의 돈 600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사흘간 밥도 먹지 않은 채 양주 5병, 소주 8병, 맥주 30병을 마신 A씨는 홀 내부 소파에서 추위에 떨며 잠을 자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저체온증과 대사산증으로 숨졌으며, 1심 재판부는 B씨의 유기치사 및 절도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 그보다 2년이나 더 많은 세월을 철창에 갇히는 신세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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