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못 피게 한다고…스튜어디스 배 걷어차

2018.06.01 10:27:47 호수 1169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기내 화장실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스튜어디스를 폭행한 남성이 지난달 29일,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11시30분경 이스타항공 항공기 내 화장실서 흡연하는 것을 막은 스튜어디스 B씨의 배를 발로 걷어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화재를 발생시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항공기 내 폭력행위는 안전한 운항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상당하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B씨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인 데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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