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언제까지 미국에?

2018.06.01 09:27:37 호수 1169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상습적인 비서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김준기 전 DB그룹(동부그룹) 회장이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김 전 회장의 수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가 불분명해 수사가 어려울 때 잠정적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기소중지 사유가 사라지면 수사가 재개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미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다.

건강상 이유 장기체류
비서 성추행 기소중지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수사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의 비서 A씨는 지난해 9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상습적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A씨는 증거로 동영상과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같은 해 9월 회장직을 사임했다.

앞서 경찰은 김 전 회장에게 3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김 전 회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말소하고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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