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바바리맨, 남녀 손님 앞서 바지 훌러덩

2018.05.25 11:15:20 호수 1168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18일, 공공장소서 음란행위를 하고 신고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오후 6시35분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커피숍서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녀 앞에서 바지를 벗고, 신체 일부를 드러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하려던 남성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가격해 전치 3주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커피숍에 들어가기 5분 전에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재범의 우려가 높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강제추행이나 공연음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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