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질러 놓고 “수면제 먹어서 몰라”

2018.05.25 11:02:34 호수 1168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춘천지법 형사2부는 지난 18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춘천의 한 모텔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침대에 있던 이불 등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소방서 추산 3300여만원의 재산 피해와 업주, 투숙객 5명 등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모텔 업주는 A씨가 올라간 뒤 투숙한 방에서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서 A씨를 방화 용의자로 체포했다.

A씨는 당일 수면제를 먹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CCTV와 업주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인인 것이 드러나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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