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그룹, 상법 위반 논란도

2011.09.07 07:30:00 호수 0호

회장 차남과 임원, 경쟁업체 이사직 겸임

“지금은 이 사업 하지 않는다”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의 차남인 제홍씨와 사조그룹 계열사의 임원이 상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들은 최근 화인코리아 헐값 매입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애드원플러스와 그룹의 비상장계열사인 사조시스템즈에서 동시에 이사 겸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제홍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부동산 매매와 수산물 판매업, 용역경비업 등을 하는 사조시스템즈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동종 회사인 애드원플러스의 이사직(2004년 7월~2009년 9월)도 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조시스템즈에서 2002년부터 이사직을 수행했던 박길수 전 사조산업 사장도 1996년부터 애드원플러스에서 동시에 이사직을 겸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는 모두 용역경비업을 하는 경쟁업체다. 상법 397조는 주식회사의 지배주주나 등기이사에게 경업(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을 금지하고 있다.

사조그룹 측 관계자는 “애드원플러스는 사조그룹의 계열사는 아니다"라며 “애드원플러스가 하던 용역경비업은 사조시스템즈로 과거에 이관됐고, 지금은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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