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흥업소에 알선한 조폭 적발

2011.08.19 16:14:59 호수 0호

영계’ 선호심리 이용해 수익창출?

미성년자 알고도 접객행위 시켜
어린소녀들 이용해 수익 도구로



미성년자 도우미를 고용해 보도방을 운영한 전북 익산지역 조직폭력배와 유흥주점 업주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17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미성년자를 익산지역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등에 알선해준 익산지역 조직폭력 행동대원 6명을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군산지청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업주 20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일당인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익산지역에 무등록 보도방을 차려놓은 뒤 14~16세 사이의 여학생들을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에 알선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노래방 업주 등 20명은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한 혐의다.

검찰은 “폭력 조직 구성원들이 청소년을 이용해 불법 수익을 얻고 있고, 업주들 또한 수익의 도구로 이용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다”며 “불법 영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폭력조직의 자금원을 차단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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