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생기면?

2011.08.16 11:35:29 호수 0호

건설사도 책임진다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안 입법예고
분양 계약 맺은 시행자서 책임 확대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분양업체는 물론 시공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비가 새는 등 하자가 있어도 분양 계약을 맺은 시행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의견 수렴 기간은 이달 29일까지로,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하자담보책임 제도 개선 ▲임차인의 공용부분 관리참여 허용 ▲전자투표 ▲분양자의 규약작성 의무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분양업체 외에 시공사도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보, 바닥 및 지붕 등 건물 중요부분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10년)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안전성과 관련 없는 구성 부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임차인과 전세권자도 구분소유자와 같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관리인 선거 등 주요사항 결정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 도입된다. 집합건물 최초 분양자의 규약작성 의무가 신설되고, 집합건물 소유자와 분양자 등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생긴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집합 건물에 사는 국민이 70% 이상”이라며  “앞으로 불충분한 법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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