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레슬링협회 이상한 인사 내막

2018.02.09 13:51:18 호수 1153호

정부 경고도 무시하고…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대한레슬링협회에 인사비리가 반복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비리센터도 이 사실에 대해 엄중경고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석연치 않은 채용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16년 6월, 경찰은 레슬링협회서 30억원대 업무상 횡령이 벌어진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협회 회장과 회계 담당자 등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이후 9월 레슬링협회장이 사임했다. 

계속 근무 중

10월, 선거인단 투표서 제35대 대한레슬립협회 수장으로 이정욱 회장이 올랐다. 협회는 12월1일 사무처장 채용공고를 냈다. 김모씨가 레슬링협회 사무처장으로 채용됐다. 그런데 김씨의 채용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그의 채용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레슬링계에선 김씨가 현 레슬링협회 회장을 만든 일등 공신이라고 입모았다. 김씨는 이정욱 회장을 만들기 위해 앞장섰다고 한다. 먼저 그는 회장직이 공석일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발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김씨 측의 행보에 대한체육회는 제동을 걸었다. 김씨가 만든 비상대책위원회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대신 회장선거 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김씨는 대한체육회에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하지만 결국 레슬링협회 수장은 김씨의 뜻대로 이 회장이 됐다. 당시 레슬링계에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한다. 이 회장은 선거 기탁금 5000만원을 내고 협회에 5억원을 출연한다고 했다. 

레슬링인들은 협회에 자금이 없기 때문에 5억원을 출연하겠다는 회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회장 밀어준 대가로 보은 채용?
문체부가 제동 걸었지만 강행

회장이 당선된 이후 협회는 그해 12월1일 사무처장 공고를 냈다. 당시 사무처장의 임기가 12월31일로 끝나는 상황이라 차기 사무처장을 뽑아야 했다. 그러나 당시 공고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자격요건은 ‘채용 후 즉시 근무 가능자’로만 명시돼있었다. 제출 서류도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와 자격증 사본 각 1부면 됐다. 채용공고는 하루 만에 진행됐다. 이 과정을 거쳐 김씨가 사무처장으로 채용됐다. 

레슬링협회 채용공고가 김씨를 채용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김씨는 채용 공고가 나기 20일 전부터 협회서 인수인계 등을 받으며,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채용 공고를 하루밖에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상 다수 지원자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자 문화체육관광부도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11월, 문체부는 김씨가 불공정하게 채용됐기 때문에 공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채용하도록 시정명령했다. 레슬링협회 회장에게는 ‘엄중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 같은 문체부의 시정명령이 있었지만, 레슬링협회는 김씨를 지난달 20일 또 다시 사무처장으로 채용했다. 


문체부는 협회에 2개월의 시간을 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무처장을 뽑도록 했다. 그런데 당시 김씨는 사표도 내지 않은 채 협회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부적절하게 채용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 지원해 또 다시 사무처장이 된 것이다. 

애초에 자격 요건도 되지 않은 셈이다. 

무성한 잡음

이런 의혹에 김씨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씨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채용이 된 것이다. 누군가 뒤에서 음해하는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레슬링협회는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반면 레슬링협회는 이와 같은 채용 의혹이 한 두건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조만간 레슬링협회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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