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서 만난 소녀와 성매매한 30대 입건

2011.08.05 15:07:11 호수 0호

“스마트폰 사줄게 만나자”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3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맺은 A(32)씨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15)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전주와 익산 모텔 등지에서 6명의 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스마트폰을 사주거나 돈을 주겠다고 10대 여학생들을 유인,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성관계를 거절하는 여학생에게는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