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남편 폭행 누명 벗은 가사도우미

2011.08.04 10:40:00 호수 0호

재산 상속위해 ‘짜고 친 고스톱’

지난 2010년 5월 “6년간 함께 살아온 가사도우미 우모(60)씨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며 재력가로 알려진 이모씨의 이름으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우씨와 2004년 6월 처음 만났으며 이씨가 기관지염 등 만성 폐질환을 앓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우씨를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우씨에게 ‘병수발을 하면서 필요한 생활비를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360만원으로 충당하라’는 뜻에서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을 매입해줬다.

하지만 고소장에는 이씨가 병원에서 진료 받고 돌아오다가 계단을 오르지 못하자 욕설을 하며 목을 때렸고, 다른 가사도우미가 목욕을 시켜준 것을 알고 “파출부랑 붙어먹었느냐”며 모욕을 주며 지팡이로 폭행해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었다고 적혀있었다.

하지만 우씨는 “단 한 차례도 폭행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대신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신이 수십억원대 재산을 상속받을까봐 친척들이 폭행을 조작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실제 친척들이 이씨를 요양원으로 옮긴 다음 고소장이 접수됐고, 죽기 사흘 전 병원에서 “10년 안에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상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조카손자 소유로 한다”는 유언 공증이 이뤄졌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했다.

경찰은 이씨와 이웃주민 진술, 상처 부위 사진과 상해진단서 등을 토대로 우씨의 학대 혐의를 인정해 기소했었다. 우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씨와의 대질신문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해 9월 이씨가 사망하면서 법정에서도 반박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지숙 판사는 “고소장에서 1년 가까이 수차례 폭행당했다고 하면서도 보호를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진단서 역시 환자 없이 사진만을 보고 작성한 것이어서 폭행당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진술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며 우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