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아지는 치맛속 몰카 열풍 ‘후끈’

2011.07.16 13:05:00 호수 0호

‘학업의 장’ 도서관, ‘몰카의 천국’으로 전락

잠들면 풀어지는 다리 “이 때가 찬스!”

여자들의 치마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인터넷 몰카(몰래카메라)사진 코너는 더욱 더 뜨거워진다. 점점 더 과감하게 카메라를 들이밀고, 또 더 깊숙하게 치마 안쪽으로 파고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인기가 많은 사이트들의 경우 하루에도 수십에서 수백장의 몰카 사진들이 올라온다. 운영진이 일일이 지우는 것 자체가 버거울 정도다.

몰카 장소 역시 무차별적이다. 지하철, 버스 정류장, 길거리, 식당, 사무실 등에서 몰카가 찍혀지고 심지어 학교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대학 도서관은 이러한 몰카가 찍히는 ‘단골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의 폰카는 사진 촬영 시 강제음이 나도록 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이를 없애는 프로그램까지 생겨 공공연히 배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는 휴대폰 카메라에만 한정될 뿐, 일반 디카는 전혀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디카의 크기가 점점 더 작아지기 때문에 한손에 쏙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상대방의 치맛속을 몰래 찍기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다. 때로 여학생들이 잠들 때는 더할 수 없이 좋은 ‘호조건’이 된다. 몸에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풀리게 되고 이때 치마를 입은 여성이라면 팬티를 촬영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더불어 ‘여대생’이라는 점은 더욱 많은 남성들의 ‘군침’을 돌게 만든다. 대학 도서관은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사실 ‘몰카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몰카 사이트에서 등장하는 상당수의 몰카 사진들이 대학 도서관을 배경으로 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일부 사진들이 해당 대학명은 물론 상대 여성의 얼굴까지 고스란히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봉변’을 당하는 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과연 누가 자신을 찍었는지, 그리고 누가 그 사진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몰카는 명백한 범죄다. 본인의 동의 없이 찍혀진 사진이나 동영상이 게재되는 것은 초상권 위반이다. 여성의 얼굴을 가린다고 해도 불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에 이런 사진들을 게재하는 경우가 많아 가중 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 또한 몰카 사진들이다. 여성들의 미니 스커트를 좋은 시선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또한 일부 남성들의 비뚤어진 범죄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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