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구 중 절반 국민임대주택 공급 ‘0’

2017.10.25 13:51:34 호수 0호

지역거주자를 1순위 자격 부여해 지역외거주 세대 입주 불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5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 주택에 대한 지역별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12개구에는 2006년부터 금년 9월까지 국민임대주택이 전혀 공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서 2006년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에 공급한 국민임대주택은 2만3326세대다. 이외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4개의 구는 1000세대 미만으로 공급됐다. 성동구는 400호, 성북구는 254호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SH 관계자는 “부지 매입비용과 민원 문제로 불가피하게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에 지역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현재 전용면적 50㎡ 미만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자격을 해당 주택이 건설 및 공급되는 지역의 거주자를 1순위로 하고 있어 국민임대주택이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의 경우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을 한정,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의 물량이 없는 경우는 50㎡ 미만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이 적은 지역에 40㎡ 이하의 주택의 물량이 없으면 50㎡ 미만의 주택으로 입주하는 1인가구가 발생할 수 있게 되고 결국 50㎡ 미만의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세대가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강 의원은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이 지역별로 편중되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서울 시장은 서울지역의 실정을 고려, 입주자 선정순위를 변경할 근거가 있다”며 “가능한 빨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순위를 변경해 국민임대 주택에 꼭 입주해야 할 세대에 입주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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