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덮친 ‘패륜 사위’

2011.07.11 12:49:40 호수 0호

강간하려다 미수…징역 3년6월

장모를 강간하려던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7일 장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치상)로 기소된 한모(38)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모를 강간하기 위해 폭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비록 피해자인 장모와 장인, 처가 피고인의 석방을 탄원했고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쳤지만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4월17일 오전 경기도 모처에 있는 자신의 집 건넌방에서 잠자고 있던 장모를 강간하려다 반항하며 달아나자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장모와 장인, 부인 등은 한씨의 석방을 간곡히 원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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