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외동딸 서연씨 10년 전 사망…김광석법 청원운동도 활기

2017.09.20 17:07:56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김광석의 음원 저작권을 상속받은 외동딸 서연씨가 10년 전에 이미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20일 “지난 10년간 서연씨가 실종 상태였음을 확인하고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1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하는 과정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고발뉴스>는 경찰과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서연씨는 2007년 17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사망 무렵 모친 서해순씨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이 기자는 김광석의 미망인인 서해순씨가 그동안 딸의 소재를 묻는 지인들에게 “서연이가 미국서 잘 지내고 있다”는 거짓말도 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1996년 김광석이 사망한 이후 고인이 남긴 음원 저작권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 저작권을 두고 서씨가 서연씨는 물론 김광석의 다른 가족, 주변 지인들과 갈등을 빚어왔다는 소문은 이미 오래 전부터 떠돌았다.

이 기자는 최근 자신이 감독한 영화 <김광석>서 “김광석이 타살됐다”며 서씨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한 바 있다.


이 기자는 서씨가 영화 개봉 이후 잠적 중이며 도피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연씨 사망과는 별개로 서씨의 과거 아동 살해 전력이 알려지면서 ‘김광석 사망사건’도 재조명되고 있다. 자살이 아닌 타살설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인 만큼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온라인을 통한 국민청원(http://김광석.kr/)도 받고 있다. 20일 현재 1만7600여명이 청원 서명운동에 참가한 상태다.

지난 6일, 이상호 기자 및 가수 전인권, 안민석(더불어민주당)·추혜선(정의당) 의원 등은 김광석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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