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청산가리 살인 70대 ‘무기징역’

2011.07.05 06:00:00 호수 0호

외도 40년…인생 말년은 ‘철창’에서…

16년 묵은 청산가리로 아내와 이웃 살해
불륜 반성 않고 죄의식 없이 살인 범행  
 
보령 청산가리 살인사건의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30일, 청산가리로 부인과 이웃주민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7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4월 충남 보령시내 자신의 집에서 아내 정모(당시 71세)에게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하고, 다음날 자신의 불륜에 대해 충고한 이웃 주민 강모씨 부부마저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정씨와 결혼해 1남2녀를 낳았지만 다른 여성과 동거하면서 정씨와는 40여년 간 별거생활을 해왔고, 2008년 정씨의 곁으로 돌아왔지만 외도는 끝나지 않았다. 낙향한지 반년도 되지 않아 20세 연하의 여성과 바람을 피운 것.

막역한 사이였던 강씨 부부에게 이 같은 소문을 전해들은 정씨는 길었던 이씨와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기로 결심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전한 강씨부부와 아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이씨는 지인을 통해 ‘꿩 사냥’을 핑계로 청산가리를 구해, 세 사람을 살해했다.

이에 대해 1심은 무기징역을, 2심은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청산가리의 입수경위, 장기간 보관된 청산가리의 독극물로서의 효능 유지 등에 대한 판단이 미흡해 범행이 피고인의 소행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전고법은 덩어리 형태의 청산가리의 경우 16년 이상이 지나도 독성이 유지된다는 국과수 및 서울대 감정 결과, 현장검증 결과 등을 토대로 "대법원이 제기했던 의문점들이 파기환송 이후 심리를 통해 상당수 해소 됐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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